골재품질검사

골재품질검사

불량 골재 유통을 차단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서, 골재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공정한 시험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기검사

「골재채취법」 22조4에 따라 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수시검사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통보 없이 불시에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절차
  • 1

    일정 통지

    검사 7일 전, 방문 일시 및 내용을 업체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 2

    현장 방문 및 시료 채취

    품질검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 시료를 채취합니다.

  • 3

    품질 시험 (블라인드 테스트)

    시료를 봉인하고 고유번호를 부여,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KS 표준에 따라 공정하게 시험을 시행합니다.

  • 4

    심의위원회 개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품질기준 합격 여부를 최종 심의합니다.

  • 5

    결과 통지 및 교부

    시험 결과가 포함된 품질검사 결과서와 함께 품질확인서를 교부합니다.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3])
관리항목 품질기준
하천, 바다 및 육상 골재 산림, 선별ㆍ파쇄 골재
모래 자갈 모래 자갈
가. 절대건조밀도 2.5 이상 2.5 이상 2.5 이상 2.5 이상
나. 흡수율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다. 안정성 10% 이하 12% 이하 10% 이하 12% 이하
라. 점토덩어리 1.0% 이하 0.25% 이하 1.0% 이하 0.25% 이하
마. 0.08mm체 통과율 5.0% 이하 1.0% 이하 7.0% 이하 1.0% 이하
바. 입자모양 판정실적률 53% 이상 55% 이상
사. 마모율 40% 이하 40% 이하
아. 염화물 함유량 0.04% 이하
자. 조립률
(바다골재는 제외한다)
2.3 ~ 3.1
관리항목 품질기준
모래 자갈
가. 절대건조밀도 2.5 이상 2.5 이상
나. 흡수율 3.0% 이하 3.0% 이하
다. 안정성 15% 이하 12% 이하
라. 편장석률 30% 이하
마. 파쇄면 비율 깨진면 2면 이상: 85% 이상
바. 마모율 표층 35% 이하 / 기층 40% 이하
사. 모래당량 50% 이상
아. 잔골재공극률 45% 이상
관리항목 품질기준
가. 절대건조밀도 2.3 이상
나. 흡수율 4.0% 이하
다. 안정성 10% 이하
골재 품질검사 관련 법령

골재 품질검사는 「골재채취법」, 동법 「시행규칙」 및 동법 「 시행령 」 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검사 대상, 검사 항목 및 처벌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불량 골재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골재채취법」 제22조의4 제1항에 의거하여, 모든 골재채취업자 및 판매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만을 공급하거나 판매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골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골재채취법」 제22조의4 제2항에 따라, 위 1항의 제2호(용도별 품질기준)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는 골재채취업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품질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장 비치: 골재채취업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실시한 골재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보관 ∙ 관리해야 합니다. (법 제22조의4 제3항)
공식 공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품질관리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검사 결과가 공표됩니다. (법 제22조의4 제4항)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자,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업자 등 골재 사용자는 반드시 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령 위반 시 엄격한 행정적·형사적 처벌이 부과됩니다.
행정 처분: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골재 공급 시 사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19조)
형사 처벌: 품질기준 위반 공급, 검사 거부 또는 부적합 골재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49조의2)

2024년 품질검사 통계
  • 840

    '24년 총 품질검사 실시

    (정기 702, 수시 52, 재검사 68)

  • 702개소

    정기검사 실시

    (전국 골재채취업체 대상)

  • 1,850

    총 검사 품목 수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용 등)

정기검사 업종별 현황 (총 702건)

선별파쇄: 56.8% (399건)
산림: 25.6% (180건)
육상: 9.5% (67건)
바다: 7.5% (53건)
하천: 0.4% (3건)

골재 품목별 검사 비율 (총 1,850건)

콘크리트용 모래: 30% (549건)
콘크리트용 자갈: 26% (489건)
아스팔트용 자갈: 18% (326건)
아스팔트용 모래: 16% (296건)
모르타르용 모래: 10% (190건)
신뢰를 위한 원칙과 약속
  • 공평성 선언

  • 품질경영방침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서


골재품질 관련 문의처

전화 문의 02-6959-0437
이메일 문의 jeahyung87@ar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