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품질검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골재품질검사
불량 골재 유통을 차단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서, 골재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공정한 시험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기검사
「골재채취법」 22조4에 따라 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수시검사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통보 없이 불시에 검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