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자원조사
골재자원조사
골재자원조사는 「골재채취법」에 근거하여 시·군 단위의 골재자원 분포, 유통현황, 품질, 기반암 특성 및 매장량을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골재 수급·개발과 대국민 공개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기초조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골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골재 수급·개발에 기여하고, 국민 편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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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현황조사
기존자료 분석: 인구, 하천, 지질 등 기존자료 수집 및 분석
골재수급 분석: 골재재취현황, 레미콘-아스콘-2차제품 등 골재수요처 분석
입지환경분석: 지역/지구/구역 현황자료 수집 및 채석제한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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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재자원조사
지표지질조사: 지층의 지질학적 특성 검토를 위한 현장조사 수행
시추조사: 골재의 수직적 분포 및 지하부존 심도 조사
물리탐사: 기반암의 연장성 및 심도 자료 확보
골재품질분석: 골재 품질 및 유해인자 특성 분석
골재유통현황: 관내·외 골재 유통량 및 공급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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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존자원평가
골재매장량평가: 골재 부존량 및 가채매장량, 개발가능량 분석
* 매장량 평가기준 및 가채매장량 평가기준(KSA E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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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산출 및 보고서 작성
조사 결과: 연간 지역별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골재 부존현황, 개발가능성 및 매장량 산출
보고서 작성: 골재자원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내 자료 등록
조사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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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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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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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생산시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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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현장조사
골재자원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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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개 시/군
162개 육지부 중 72.8% 조사완료
(2025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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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광구
(EEZ 838개, 연안 409개)
3,431㎢
(총 3,100광구, 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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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억㎥
(24년 1월 육지부 기준)
주요 추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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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자원 부존량 조사
해당시군 내 육상·하천·산림 골재자원의 매장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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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특성 DB 구축
조사지점별 지질 및 지화학적 특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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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현황분석
시군구별 해당시군 내·외 유통현황과 유통범위 특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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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이동거리 분석
해당시군을 포함한 권역별 골재유통망의 이동 거리 및 경로 분석
※ 골재자원조사는 매년 수행되며, 조사 결과는 누적되어 DB화됨
2025년 골재자원조사 요약
| 지역 | 조사내용 |
|---|---|
| 동해 |
하천골재 : 지표조사 2개 지점, 시추조사 1개 지점 육상골재 : 시추조사 5개 지점, 물리탐사 5개 측선 산림골재 : 지표조사 3개 지점, 시추조사 2개 지점 품질분석 : 대표시료 13개 |
| 정선 |
하천골재 : 지표조사 10개 지점, 시추조사 3개 지점 육상골재 : 시추조사 13개 지점, 물리탐사 8개 측선 산림골재 : 지표조사 4개 지점 품질분석 : 대표시료 27개 |
| 남원 |
하천골재 : 지표조사 10개 지점, 시추조사 2개 지점 육상골재 : 시추조사 27개 지점, 물리탐사 12개 측선 산림골재 : 지표조사 7개, 시추조사 2개 품질분석 : 대표시료 48개 |
| 구례 |
하천골재 : 지표조사 10개 지점, 시추조사 2개 지점 육상골재 : 시추조사 10개 지점, 물리탐사 7개 측선 산림골재 : 지표조사 6개 지점, 시추조사 2개 지점 품질분석 : 대표시료 30개 |
| 당진 |
하천골재 : 지표조사 8개 지점, 시추조사 1개 지점 육상골재 : 시추조사 21개 지점, 물리탐사 9개 측선 산림골재 : 지표조사 7개 지점, 시추조사 2개 지점 품질분석 : 대표시료 35개 |
| 봉화 |
하천골재 : 지표조사 10개 지점, 시추조사 2개 지점 육상골재 : 시추조사 15개 지점, 물리탐사 8개 측선 산림골재 : 지표조사 6개 지점, 시추조사 2개 지점 품질분석 : 대표시료 30개 |
| 지역 | 조사결과 |
|---|---|
| 동해-정선 |
[동해] 벌크시멘트 공급망과 연계한 골재공급망 운영 [정선] 광업에서 배출되는 암석 활용 콘트리트용, 비콘크리트용 골재 생산 확인 |
| 봉화 |
충북 단양 (운반거리 67km, 60분)과 영주 채석단지 (운반거리 30㎞ 미만), 영주 육상골재(운반거리 20 ㎞ 내외) 등에서 골재 수급 건설수요 감소로 관내 공급이 중단되었으나 양수발전소 공사로 인해 공급량 변화 예상 |
| 당진 |
경기 남부 지역(평택, 화성, 안성, 부천 등)으로 자갈 공급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지방 골재수요 감소로 수도권 골재공급 비중확대 (덤핑경쟁 심화) |
| 남원 |
전라지역 모래 부족으로 남원 지역 모래 공급범위 확대 (광주광역시, 광양, 제주 등) |
| 구례 |
남원, 순천 등에서 골재를 공급받아 사용, 도로용 혼합골재도 외부에서 수급 |
골재자원조사 관련 법령
골재자원조사 사업은 「골재채취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도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ㆍ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네, 다음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1. 골재공급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2. 골재자원의 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갖춘 지역
「골재채취법」 제4조5항 및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조에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업무 대행기관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48호, 2021. 12. 27., 제정]에 따라 한국골재산업연구원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 대행업무의 내용 | 관련 법령 | 대행기관 |
|---|---|---|
| 골재채취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조제5호 및 제5조 | 한국골재산업연구원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
2.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골재자원조사 관련 문의처